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월 1일(월)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대면, 비강습 형태 강좌 허용 등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출생연도 ’03년~’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만 5천 명, 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