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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보호에 앞장 -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 추진 결과 총 25,914건 해결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1. 11:26

 

 

 (지방세 지원) 00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납세자보호관에게 재산세(1백만 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A씨가 평소 지역사회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였고,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 재산세 징수유예(3개월)을 결정했다.

 (고충민원 처리) 00군에 거주하는 B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20.1.3.)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 후 해외를 다녀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경황이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인 ‘20.3.3(취득 후 60)까지 등록하지 못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위기에 놓였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호관은 민원인이 ‘20.3.3일까지 등록은 못했지만, 20.3.3일에 등록 신청한 것을 발견하고 ‘등록 신청일을 등록기한 마감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찾아 세무부서에 추징제외를 요청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세무조사 연기) 00군 납세자보호관은 202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C법인으로부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중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였다. 관내 정기세무조사 대상 25개 법인 중 15개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신청하였고, 세무부서는 이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다.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전년 대비 45% 늘어난  25,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근거, 주요 업무  권한 등이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전국 243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는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전년인 2019년의 17,827보다 8,087(45%) 늘어난  25,914건의 업무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증가

 

 

128% 증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과 비교해 보면 3 만에 업무처리 건수가 128%(2.28) 증가했다.

<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건수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보호에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개정* 통해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  세무공무원 대하여 교체 명령  징계를 요구  있는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부여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개정(2021. 1. 1 시행)

 

  특히, 세무조사 등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있는 소지가  만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업무매뉴얼 개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한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강남구(대상), 수원시·대구서구(최우수상) 등 행안부장관표창 수상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개정(지방세기본법§77)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처리 

구분

주요내용

근거

배치

 • 전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

조례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시행령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시행령

인력

 • 시‧도별, 시‧군‧구별 1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

조례

선발

기준

 • (직급기준) 6(시도는 5급 또는 4)

 •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

 •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

 

 (기능)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