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소규모 창업 촉진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등록자본금 납입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일반여행업 종합여행업 1억 원 5천만 원 국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