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20. 12. 10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법은 ’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6. 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