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 지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9. 11:28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

 

 

 

 

 

농식품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 지정(누적 3,629)

  문재인 정부 100 국정과제로 2017년부터 추진

  2025년까지 1만호 이상 조성 목표

축산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 항목) 대한 서면․현장평가 사후관리(2) 통해 상․하반기 선정

   * 농장 청소상태, 악취발생 여부,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 및 교반 관리 상태 등

  악취농가의 지역갈등 해소 판촉 홍보 다양한 우수사례 도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위한 암모니아 관리실태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 국정과제 하나 축산악취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3,629 지정되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 항목) 대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 만점에 70 이상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 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2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후관리 : (19) 대상농장(전년도까지 지정된 농장) 50%에 대하여 연 1회 실시⇒ (20) 대상농장 전체에 대하여2회 실시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 내부,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청결상태 등에 대해 진단하고 환경개선 컨설팅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 환경개선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바닥 악취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던 경북 경주시 소재 A농가 축사내 미생물 활용과 바닥관리 방법 등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받고, 농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 축사의 악취저감과 더불어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되었다.

  악취민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겪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농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토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현장 관리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물론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 거두었다.

 

또한, 최근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나 생산품 홍보에 톡톡한 효과 주고 있어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축산농가들 관심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횡성의 C농가 코로나19 인해 판매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에도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활용하여 백화점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전라남도 장성의 D농가 2017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후에도 가축분뇨(액비) 순환시스템 구축, 미생물 활용 꾸준한 축산환경개선으로 올해 ’한국양돈대상*(생산자부문)‘을 수상하였다.

     * 한국양돈연구회 주최,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생산자 부문 1, 연구 및 산업 부분 1명 수여)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위해 축산악취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농장의 암모니아 관리 미세먼지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하여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저감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개요 지정현황

 

 추진 배경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유도하기 위하여 17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추진

   * (국정과제) (17) 1,000호 → (18) 1,750 (20) 3,410 (22) 5,000

 

 

 지정 개요

  (대상자격)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법 22),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법 11, 12)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지정기준) 청소상태, 악취발생, 분뇨 적정관리, 악취저감시설 가동, 깔짚관리 정성적 척도 기준으로 12항목 평가, 100 70 이상

  (지정절차) 신청서류심사‧제출(시‧군‧구) 서류집계·평가 요청(시·도)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평가결과 검토(축산환경관리원, 시·도) 농식품부 검토‧지정

  (지원내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 포함

      ※ 농가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임을 인터넷 쇼핑 및 블로그 등에 홍보 활용

  (사후관리) 시·군·구는 전체 지정농가 반기별 1( 2) 사후관리

      * 지정 유효기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

 

 

 지정 현황

(단위: )

구분

17

18

19

20

성과목표(누계)

1,000

1,750

2,500

3,410

지정(누계)

1,026

1,807

2,607

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