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이수 시한에서 미시행 기간 제외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12. 9.)·시행규칙(11. 25.) 개정·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연수 미시행으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각각 11월 25일(수), 12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격검정 합격자의 연수 이수 시한(3년)에서, 연수 미시행 기간 제외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연수 이수 시한이 1년 축소되어 버렸다.
이에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연수 이수 시한 3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3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12. 3.~12. 23.)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 일부 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연장
아울러 올해 연수 미시행으로 경과기한 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했던 경과조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체육교사, 선수 등의 경우에는 그 면제범위가 축소되도록 시행령이 개정(2019. 12. 10.)되면서 1년의 경과기한이 부여됐었다. 그러나 올해 연수를 미시행하여서, 종전 규정에 따라 경과기한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예를 들어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교 체육교사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 없이 특별 연수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연수를 진행하지 않아 경과기한 내 해당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경과규정이 끝난 후에는 자격검정 합격 후에 연수를 이수해야 함.)
이에 경과규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8호, ’19. 12. 10. 시행)상 경과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 12. 9. 시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에 변동이 많은 상황이나 이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2년-----------------------.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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