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1월 27일(수)부터 2월 16일(화)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에 발표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