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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및 6월 9일부터 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28. 11:17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지난해「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하위법령 3* 개정안을 1 28()부터 3 9()까지 입법예고하고 6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까지 확대한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 지하철역‧지하상가 이름)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마련

 만금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을 없도록 하였다.

 

      (예시)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라북도 ㅇㅇ시() 새만금중앙대로 3” 으로 전환

③ 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및 표기 방법 규정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택시 정류장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 도로명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지진대피장소 등)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주소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19종의 공부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위급상황 발생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등에서 확인할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