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