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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동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무직·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31

 

 

 2021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제도 개선 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2 29()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공무원과 2(상당) 이상 공무원 2021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했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1 감염병* 발생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5 원의 수당 지급할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또한,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2021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개정안 세부 내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주요 개정사항

   공무원 보수 전년대비 0.9% 인상

    - 정무직 공무원과 2(상당) 이상 공무원은 21년도 인상분 반납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사항

   1 감염병 발생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

    - (지급대상) 보건(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보건진료(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간호조무·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1 감염병 발생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상한액)  50,000

    -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직렬별 지급금액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개선)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