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했다.
○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또한,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개정안 세부 내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주요 개정사항
○ 공무원 보수 전년대비 0.9% 인상
-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1년도 인상분 반납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사항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
- (지급대상) 보건(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보건진료(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간호조무·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상한액) 월 50,000원
-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직렬별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개선)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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