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 지원
ㅇ 최근 선적 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을 확대한다.
ㅇ 국적 원양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ㅇ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천 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여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정기 미주 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ㅇ 또한, 한국형 선주사업 육성을 통해 국적 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하여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이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 금융리스(BBC-HP, 기존 해진공 방식) :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 부여
운용리스(BBC)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입 의무 ×)
2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ㅇ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하여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주요 시기별 행사 테마(案) >
1~2월 |
3월 |
5월 |
6월 |
7~8월 |
9월 |
11월 |
12월 |
설 특별전 |
봄맞이 |
가정의 달 특별전 |
대한민국 동행세일 |
하계휴가 특별전 |
추석 특별전 |
코리아 수산페스타 |
연말 특별전 |
ㅇ 특히,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2020년 3억 원)하여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3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ㅇ 2020년 5월 26일 전부개정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 3. 1.)으로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ㅇ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년 3월 1일부터는 ①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②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③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4 내항선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및 유류세 감면
ㅇ 2021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 외항선은 2020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ㅇ 이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으며, 2021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ㅇ 아울러, 기준 강화로 인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 감면되는 금액은 리터당 78.96원 수준으로,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과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 국내 내항화물선 등록업체 및 선박 수 : 789개사, 1,972척
** 사용자 부담(104.25원) = 경유 유류세(528.75원) - 유류세 보조금(345.54원) - 조세 감면(78.96원)
5 민간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확산
ㅇ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단체가 가진 콘텐츠와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간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구축
**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 해변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ㅇ 또한,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에는 총 200억 원을 지원하여 총 570만 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20년 말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며, 친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연도별 보급률 : ‘20년 28.2% → ‘22년 50% → ‘25년 100%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바다내비게이션) 도입ㆍ시행
ㅇ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년 1월 30일부터 제공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전국 263개소 기지국 등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1.1.30 시행)
ㅇ 국내의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앱(‘바다내비’)을 통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0km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본 서비스는 ①충돌·좌초 예방 지원, ②최적항로 지원, ③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④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제공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7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ㅇ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어기ㆍ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0.9.22 및 ’20.11.10)
ㅇ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 어종별 개정내용 >
➊ 금어기 신설 : 삼치ㆍ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➋ 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 금지체장(중) 강화 :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ㆍ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➍ 조정ㆍ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대구(금어기 일원화)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ㆍ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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