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결과 97.9% 이행, 쌀 등급(특·상·보통) 표시율 95.1%
주 요 내 용 》
◈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
❍ 양곡의 품질정보를 표시한 양곡표시 이행률이 97.9%로 전년 대비 0.1%p 상승
* 양곡표시 이행률: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
❍ 쌀의 등급(특·상·보통) 표시율은 95.1%로 전년 대비 2.0%p 상승
* 쌀 등급(특·상·보통) 표시율: (’18) 88.0% → (’19) 93.1 → (’20) 95.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노수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 참고로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양곡표시 이행률: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 쌀 등급표시 비율 >
구분 |
합 계 |
특‧상‧보통 |
등외 |
2020년 |
96.5% |
95.1% |
1.4% |
2019년 |
96.5% |
93.1% |
3.4% |
2018년 |
92.6% |
88.0% |
4.6% |
2017년 |
52.4% |
52.4% |
0% |
* 쌀의 ‘특·상·보통’ 표시 비율은 조사된 멥쌀(7,074건) 중에서 ‘특·상·보통’으로 표시된 비율
** 등급 표시: 등급을 검사하여 ‘특, 상, 보통’ 중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이다.
*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 가능
❍ 업태별로는 생산자단체판매장,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표시비율이 각각 98.8%, 98.5%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하였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생산지역 22.7%, 원산지 18.4%, 가격 17.1%, 품종 13.6%, 도정연월일 7.9%, 쌀의 외관 6.3% 등
❍ 품종별 비율*은 신동진 16.3%, 추청 14.9%, 삼광 10.2%, 오대 9.3%, 고시히카리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된 단일품종(4,627건) 중에서 해당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품종별 조사 결과가 아님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기간: 2020.10.~12. / 조사자 수: 1,269명
❍ 설문조사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곡표시제도 개요
□ (정의) 쌀, 콩 등 양곡에 대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에 근거
□ (대상) 미곡, 두류, 잡곡류, 서류(고구마, 감자) 등의 양곡, 양곡을 원료로 하는 압착물,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
□ (표시사항)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판매자) 정보 등 8개 항목은 의무 표시사항이며, 단백질 함량은 임의 표시사항임
○ 쌀(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의 경우, 등급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함
표시사항
주요 내용
대상 품목
품목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모든
양곡
중량
•양곡의 실제 중량을 표시
생산자(가공․판매자) 정보
•생산자(가공․판매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품종
•품종명을 표시(모르는 경우 혼합으로 표시)
쌀, 현미
생산연도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도정연월일
•벼를 현미로 도정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등급표시
•등급 기준에 따라 모든 등급을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O’ 표시
멥쌀
단백질 함량
(임의표시)
•기준에 따라 모든 등급을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O’ 표시
쌀
2020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10.7.~2020.12.6.(2개월)
○ 조사 대상: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
○ 조사 기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 주요 조사 결과
① 양곡표시제도 이행률 97.9%
구분 |
합계 |
양곡매매업체 |
양곡가공업체 |
|||||||
소계 |
대형 유통 |
생산자 단체 |
도매상 |
소매상 |
노점상 |
소계 |
RPC |
임도정 공장 |
||
조사건수 |
35,860 |
35,094 |
9,802 |
7,824 |
2,217 |
14,625 |
626 |
766 |
640 |
126 |
표시건수 |
35,120 |
34,358 |
9,800 |
7,823 |
2,202 |
14,146 |
387 |
762 |
636 |
126 |
이행률(%) |
97.9 |
97.9 |
100.0 |
100.0 |
99.3 |
96.7 |
61.8 |
99.5 |
99.4 |
100.0 |
② 쌀 등급 표시율 96.5%
적용대상 |
표시사항 |
조사건수 |
표시건수 |
표시율(%) |
멥쌀 |
특·상·보통 |
7,074 |
6,726 |
95.1 |
등외 |
7,074 |
103 |
1.5 |
|
미검사·미표시 |
7,074 |
245 |
3.5 |
* 미검사: 등급을 검사하지 않고 ‘미검사’로 표시
③ 쌀 단일품종 표시율 38.0%
적용대상 |
표시사항 |
조사건수 |
표시건수 |
표시율(%) |
쌀, 현미 |
품종(단일) |
12,162 |
4,627 |
38.0 |
품종(혼합) |
12,162 |
7,535 |
62.0 |
* 품종별 비율: 신동진 16.3%, 추청 14.9%, 삼광 10.2%, 오대 9.3%, 고시히카리 7.9%, 동진찰 7.2%, 진상 5.9%, 일품 4.2%, 백옥찰 3.1%, 골든퀸3호 3.1%, 히토메보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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