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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안전은 강화하고 복지공간은 확보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9. 15:07

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 12 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원실, 화장실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267(15)  324(16)  352(17)  303(18)  450(19)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1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41조에 따른 연안어선  근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리실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가적으로 설치할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있게 하는  안전을 강화한다.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및 화장실ㆍ욕실ㆍ세탁실ㆍ병실 등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 위해 10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하였다.

 

   * 기존 어선은 대부분 선원실이 갑판 하부에 위치했으나, 갑판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복지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2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에 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 초에 먼저 고시하고,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 사업**‘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 말에 고시하여 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있도록  계획이다.

 

 

  * 9.77톤 연안자망어선 및 연안통발어선 설계공모전 수상작 5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 20172021년 / 연안어선 5(복합·통발·자망·개량안강망·이동성구획), 근해어선 5(채낚기·자망·통발·연승·안강망)

 

  이와 함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5조제2항제1호 관련)

 

어업허가 톤수()

표준전장(미터)

어업허가 톤수()

표준전장(미터)

2.00 이하

13.00

6.00

17.00

2.99

14.00

6.67

17.50

3.50

14.50

7.31

18.50

4.00

15.00

7.93

19.00

4.50

15.50

8.55

19.50

4.99

16.00

9.16

20.50

5.50

16.50

9.77

21.00

 지정된 어업허가 톤수의 사이에 해당할 경우, 근접한 상위 어업허가 톤수의 표준전장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