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이 12월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267명(‘15) → 324명(’16) → 352명(‘17) → 303명(’18) → 450명(‘19)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및 화장실ㆍ욕실ㆍ세탁실ㆍ병실 등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하였다.
* 기존 어선은 대부분 선원실이 갑판 하부에 위치했으나, 갑판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복지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2월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년 초에 먼저 고시하고,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 사업**‘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년 말에 고시하여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9.77톤 연안자망어선 및 연안통발어선 설계공모전 수상작 5점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 2017∼2021년 / 연안어선 5종(복합·통발·자망·개량안강망·이동성구획), 근해어선 5종(채낚기·자망·통발·연승·안강망)
이와 함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어업허가 톤수(톤) |
표준전장(미터) |
어업허가 톤수(톤) |
표준전장(미터) |
2.00 이하 |
13.00 |
6.00 |
17.00 |
2.99 |
14.00 |
6.67 |
17.50 |
3.50 |
14.50 |
7.31 |
18.50 |
4.00 |
15.00 |
7.93 |
19.00 |
4.50 |
15.50 |
8.55 |
19.50 |
4.99 |
16.00 |
9.16 |
20.50 |
5.50 |
16.50 |
9.77 |
21.00 |
※ 지정된 어업허가 톤수의 사이에 해당할 경우, 근접한 상위 어업허가 톤수의 표준전장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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