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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수출물류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확대 등 소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9. 15:02

2021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 지원

 

  최근 선적 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을 확대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2021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 TEU 임시선박을 매월 2 이상 투입하여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정기 미주 항로 선박의 해외  선복량을 재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한국형 선주사업 육성을 통해 국적 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하여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 금융리스(BBC-HP, 기존 해진공 방식) :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 부여
운용리스(BBC)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입 의무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 원에서 390 원으로 확대하여  8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주요 시기별 행사 테마() >

1~2

3

5

6

7~8

9

11

12

설 특별전

봄맞이

가정의 달 특별전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계휴가 특별전

추석 특별전

코리아 수산페스타

연말 특별전

 

 특히,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  규모로 대폭 확대(2020 3 )하여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2020 5 26 전부개정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 3. 1.)으로 수산직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 3 1일부터는 어촌계원 자격을 55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 65 이상 75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 2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 이내에 해당 구별 수협에 가입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 2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있다.

 

 내항선의 연료유  함유량 기준 강화  유류세 감면

 

  2021 1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항선 연료유의  함유량 기준이 0.5% 강화*된다.

 

    * 외항선은 2020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함유량 0.5%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없으며, 2021년에 검사를 받지  선박은 2021 12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기준 강화로 인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 감면한다.

 

 

   감면되는 금액은 리터당 78.96 수준으로,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 유류세(리터당 528.75)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 국내 내항화물선 등록업체 및 선박 수 : 789개사, 1,972

   ** 사용자 부담(104.25) = 경유 유류세(528.75) - 유류세 보조금(345.54) - 조세 감면(78.96)

 

 민간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확산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0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업, 학교, 시민단체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있는 반려 해변**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단체가 가진 콘텐츠와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간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구축

   **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 해변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또한,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에는  200 원을 지원하여  570 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해 2020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며, 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연도별 보급률 : 20 28.2% → ‘22 50% → ‘25 10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바다내비게이션) 도입ㆍ시행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 1 30일부터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전국 263개소 기지국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 구축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1.1.30 시행)

 

  국내의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바다내비’) 통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있으며, 30km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있다.

 

   서비스는 충돌·좌초 예방 지원, 최적항로 지원,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제공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14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살오징어  자원관리가 필요한 14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금어기ㆍ금지체장이 2021 1 1일부터 시행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0.9.22 및 ’20.11.10)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 어종별 개정내용 >

 ➊ 금어기 신설 : 삼치ㆍ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➋ 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 금지체장() 강화 :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ㆍ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➍ 조정ㆍ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대구(금어기 일원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 신설ㆍ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외에 총허용획량(TAC) 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