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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고양 성사사업’본격 추진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6:40

19.12 사업 선정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  사업 잰걸음  -

- 2,813  투입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방식…24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12 18()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향후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 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이는 19 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통합심의*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 )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19년에 새롭게 도입(19.11.28 도시재생법 개정) 재생사업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20.7 구성)에서 건축·교통·경관·재해·도시군계획 사항 등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절차 단축 가능

 

  19 12월에 1 국가시범지구로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4곳을 선정  있으며,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 성사 사업은  사업비 2,813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공사가 출자*하고, LH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 고양시 502(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523, 고양도시공사 1억 등 총 1,026억 출자

 

   사업은 19 12 사업 선정 이후 20 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10 15) 하였고,

 

  지구지정변경 승인(11 2), 리츠 영업인가(11 27), 시공사 선정(12 3), 시행계획인가 승인(12 18)  사업 착공에 요한 준비를 마쳤으며, 24년까지 지역복합거점을 조성 계획이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9,836)   27% 2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 성라공원 등의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을 조성 예정이며,

 

   * 고양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임대료로 시설 제공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 부설주차장 500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4,442, 공공행정·생활 SOC 15,594,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기업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용산, 천안, 구미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성과를 가시화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성과를 신속히 체감  있도록 적극 노력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개요

 

 

 사업개요

  명칭 :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위치 :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면적 : 부지면적 12,355, 연면적 99,836

  사업기간 : 19 ~ 24.

  총사업비 : 2,813  (국비 250, 지방비 167)

 

  사업시행자 :  고양 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고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LH(자산관리))

 추진경과  향후 계획 

  19. 12. 27 : 지구지정 고시

  `20. 10. 15. : 건축·교통·경관·재해 사항  통합심의 (통합심의 실무위원회)

  `20. 11. 2. : 지구지정변경 승인(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20. 12. 07. :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 12. 18. : 시행계획인가 고시

  `21. ~ 24. : 실시설계, 지장물 철거  공사착공, 준공(24)    

 건축개요  ※지하3, 지상25 이하

도입시설

도입내용

건축연면적

비고

공영주차장

ㆍ주요시설과 연계한 입체화

ㆍ부족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14,320

360면 이상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ㆍ원당역 이용수요 고려

ㆍ지역특화산업지원을 위한 체험 및 활동 공간

14,442

 

공동주택

1인가구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28,858

218세대

 - 분양100세대 / 임대118세대

업무시설

(산업지원)

ㆍ지역특화산업지원

ㆍ기업입주 및 창업 공간 제공

26,622

 

업무시설

(공공행정)

ㆍ행정복지센터

ㆍ자치공동체지원센터

ㆍ지식정보산업진흥원

ㆍ자원봉사센터

ㆍ시민안전센터

ㆍ교통정보센터

12,790

ㆍ행정복지센터 3,000

ㆍ자치공동체지원센터 330

ㆍ지식정보산업진흥원 2,730

ㆍ자원봉사센터 673

ㆍ시민안전센터 2,190

ㆍ교통정보센터 1,065

ㆍ공용면적 2,802

생활SOC

ㆍ지역 생활 여건에 의해 추가 확충이 필요한 부족시설 도입

2,804

ㆍ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등

합  계

99,836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개요

 

 

  (개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 쇠퇴지역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특징) 공공 시행주체, 통합심의 신속한 지구지정 사업시행인가 가능, 국비지원(최대 250)·기금 출·융자  재정지원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기금출자리츠 등 공공 위주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50만㎡ 이하 (시행령),

1만㎡~20만㎡ 위주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통합심의 등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절차)  지구지정 : 지자체장(전략계획수립권자) 혁신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 거쳐 지구지정 

 

   * (지구지정권자) 국가시범지구 : 국토부장관 / 일반혁신지구 : 전략계획수립권자 

 

   시행계획인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인가·고시(전략계획수립권자)

 

<혁신지구 사업추진 절차도(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계획 수립

 

공청회/지방의회

(주민, 전문가)

 

승인요청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도시재생

특위심의

전략계획

수립권자

전략계획

수립권자

국토부

국토부

전략계획

수립권자

 

 

 

 

 

 

 

 

시행계획

인가

 

지방재생위원회 심의 후 승인

 

도시재생

특위심의

 

시행계획 작성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전략계획

수립권자

국토부

사업시행자

국토부

시·도지사

 

 (지정 요건)  도시재생법  쇠퇴지역 요건(2 이상) 충족  토지 권원확보  산업·상업·주거  기능의 복합·조성 필요성 

 

 

  (사업시행자) 혁신지구는 재정․기금이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지역기여를 위해 공영개발자* 위주 시행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다만, 공공이 50%이상 초과 출자를 전제로 민간도 사업참여 가능 

 

 혁신지구 지원사항  특례

 

  (재정지원) 기반시설, 생활 SOC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최대 250), 기금 출·융자를 통한 기금지원

 

  (규제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도시재생법 41조제3 10)

 

  - (건축규제)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택법,주차장법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도시재생법 54, 32) 

    * 국토계획법 제77,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통합 심의) 지구지정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교육  사항을 통합심의(도시재생법 48) 

 

  (인·허가의제) 지구지정  시행계획 인가  타법상의 인·허가* 의제처리 하여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 방지, 신속한 착공 가능

 

   *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법(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축법(건축허가), 주택법(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법(실시계획 승인)  35 타법상 인·허가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