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월 사업 선정 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잰걸음 -
- 2,813 억 투입 공공주도 도시재생리츠 방식…24년 지역복합거점으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12월 18일(금)에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향후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 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ㅇ 이는 ‘19년 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 원) 및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19년에 새롭게 도입(’19.11.28 도시재생법 개정)한 재생사업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20.7 구성)에서 건축·교통·경관·재해·도시군계획 사항 등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절차 단축 가능
ㅇ ’19년 12월에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총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 고양 성사 사업은 총 사업비 2,813억 원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하고, 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 고양시 502억(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523억, 고양도시공사 1억 등 총 1,026억 출자
ㅇ 본 사업은 ‘19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20년 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10월 15일) 하였고,
ㅇ 지구지정변경 승인(11월 2일), 리츠 영업인가(11월 27일), 시공사 선정(12월 3일), 시행계획인가 승인(12월 18일) 등 사업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으며, ‘24년까지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ㅇ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9,836㎡) 중 약 27%인 2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을 성라공원 등의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 고양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임대료로 시설 제공
ㅇ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4,442㎡, 공공행정·생활 SOC 15,594㎡,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기업 및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용산, 천안, 구미 등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명칭 :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ㅇ 위치 :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ㅇ 면적 : 부지면적 12,355㎡, 연면적 99,836㎡
ㅇ 사업기간 : ‘19 ~ ’24.
ㅇ 총사업비 : 2,813억 (국비 250억, 지방비 167억)
ㅇ 사업시행자 : ㈜ 고양 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고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LH(자산관리))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ㅇ ‘19. 12. 27 : 지구지정 고시
ㅇ `20. 10. 15. : 건축·교통·경관·재해 사항 등 통합심의 (통합심의 실무위원회)
ㅇ `20. 11. 2. : 지구지정변경 승인(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ㅇ `20. 12. 07. :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ㅇ `20. 12. 18. : 시행계획인가 고시
ㅇ `21. ~ ‘24. : 실시설계, 지장물 철거 및 공사착공, 준공(24년)
□ 건축개요 ※지하3층, 지상25층 이하
도입시설 |
도입내용 |
건축연면적 |
비고 |
공영주차장 |
ㆍ주요시설과 연계한 입체화 ㆍ부족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
ㆍ14,320㎡ |
ㆍ360면 이상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ㆍ원당역 이용수요 고려 ㆍ지역특화산업지원을 위한 체험 및 활동 공간 |
ㆍ14,442㎡ |
|
공동주택 |
ㆍ1인가구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
ㆍ28,858㎡ |
ㆍ218세대 - 분양100세대 / 임대118세대 |
업무시설 (산업지원) |
ㆍ지역특화산업지원 ㆍ기업입주 및 창업 공간 제공 |
ㆍ26,622㎡ |
|
업무시설 (공공행정) |
ㆍ행정복지센터 ㆍ자치공동체지원센터 ㆍ지식정보산업진흥원 ㆍ자원봉사센터 ㆍ시민안전센터 ㆍ교통정보센터 |
ㆍ12,790㎡ |
ㆍ행정복지센터 3,000㎡ ㆍ자치공동체지원센터 330㎡ ㆍ지식정보산업진흥원 2,730㎡ ㆍ자원봉사센터 673㎡ ㆍ시민안전센터 2,190㎡ ㆍ교통정보센터 1,065㎡ ㆍ공용면적 2,802㎡ |
생활SOC |
ㆍ지역 생활 여건에 의해 추가 확충이 필요한 부족시설 도입 |
ㆍ2,804㎡ |
ㆍ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등 |
합 계 |
ㆍ99,836㎡ |
|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개요 |
□ (개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ㅇ (특징) 공공이 시행주체, 통합심의로 신속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가능, 국비지원(최대 250억)·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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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기금출자리츠 등 공공 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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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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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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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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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하 (시행령), 1만㎡~20만㎡ 위주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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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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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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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개발계획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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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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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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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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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등 신속한 사업추진 |
ㅇ (사업절차) ① 지구지정 : 지자체장(전략계획수립권자)이 혁신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지구지정
* (지구지정권자) 국가시범지구 : 국토부장관 / 일반혁신지구 : 전략계획수립권자
② 시행계획인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인가·고시(전략계획수립권자)
<혁신지구 사업추진 절차도(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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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지방의회 (주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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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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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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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위심의 |
전략계획 수립권자 |
전략계획 수립권자 |
국토부 |
국토부 |
|||||
전략계획 수립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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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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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생위원회 심의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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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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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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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전략계획 수립권자 |
국토부 |
사업시행자 |
국토부 |
|||||
시·도지사 |
ㅇ (지정 요건) ①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 충족 ② 토지 권원확보 ③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의 복합·조성 필요성
ㅇ (사업시행자) 혁신지구는 재정․기금이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지역기여를 위해 공영개발자* 위주 시행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다만, 공공이 50%이상 초과 출자를 전제로 민간도 사업참여 가능
□ 혁신지구 지원사항 및 특례
ㅇ (재정지원)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최대 250억), 기금 출·융자를 통한 기금지원
ㅇ (규제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도시재생법 제41조제3항 제10호)
- (건축규제) 조례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택법」,「주차장법」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도시재생법 제54조, 제32조)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ㅇ (통합 심의)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교육 등 사항을 통합심의(도시재생법 제48조)
ㅇ (인·허가의제) 지구지정 후 시행계획 인가 시 타법상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여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 방지, 신속한 착공 가능
*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법(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축법(건축허가), 주택법(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법(실시계획 승인) 등 35개 타법상 인·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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