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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5:22

 

12 21 입주자 모집 공고, 내년 1 18~20 접수‧신청  입주대상자 2 말부터 순차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 19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 21()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규모  14,299(수도권 4,554, 지방 9,745)이며 구체적인 위치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 통해 확인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요건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정부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 발생하는 경우 소득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 (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입주자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최대 6(기본 4,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 연장 가능) 거주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 거주할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임대료 부담하게 된다.

 

   -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 맞는 보증금 임대료 정할  있다.

 

    * 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원 × 2.5% / 12)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입주대상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자격요건 배제)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ㅇ 순위별 모집 후 동순위 경쟁시 추첨

거주기간

 4년 거주 (,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능)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 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기존 임대조건(시세 30%수준)으로 공급

 

 입주신청 내년 1 18부터 20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대한 걱정 덜어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