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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6:16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 유상 실증 시동

 지난 11 20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자율주행 셔틀  교통·물류 서비스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12 18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App) 통한 탑승 예약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최초로 지정(20.11.20 세종  6 지구 지정)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ㅇ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ㅇ (부여 가능한 규제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ㅇ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ㅇ (지정현황)  6개 지구,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 연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 계획이다.

 

 ※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실증기간) 20.12 ∼ ’22.12 (24개월), (실증차량) 최초 승용차 2(향후 확대)

   ㅇ (실증구간) 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ㅇ (운행시간) 1011, 1417(15분 간격 탑승예약)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요금/대상) 1천원(1회 기준, 잠정) / 체험단 운영 후 이용대상 확대

   ㅇ (안전/방역) 안전요원 12인 동승 / 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방역 실시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 계획이며,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있도록 21년도 1분기(잠정) 2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홍성국 국회의원 “자율차 기술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실증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지정배경  목표

 

  BRT 전용도로,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대전-세종 구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화된 도시, 서비스 실증을 통해 대중교통 음영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도모

 

  향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추진

 

 지구범위  주요 서비스 내용

 

  (범위)  BRT 순환노선(한누리대로) 22.9km, 1~4생활권  25km2 

 

 (주요서비스) 셔틀, 우편배송  6 서비스 실증 추진

 

   ① 세종정부청사 주변 순환 수요 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 
  ② BRT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③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 마일 서비스 
   ④ 퍼스널 모빌리티 연계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⑤ 우편물류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실증 

   ⑥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실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제도 개요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 따라, 규제특례* 통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있는 공간적 범위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지정현황) 지자체별 신청(20.7~)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청  지정절차를 거쳐 1차로 6 시‧도(6 지구) 지정(20.11.20)

 

   -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고시 관보게재(12.8)

 

연번

지자체

사업유형

세부내용

1

서울

버스, 택시, 화물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상암 C-ITS 테스트베드, 난지천 등 일원
 24개 도심도로 31.3km

2

충북·세종

(공동신청)

버스

· 오송역↔세종터미널 약 22.4km 구간

 - BRT 전용로, 공동신청

3

세종

버스, 화물

· BRT 순환노선 약 22.9km 구간

·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4

광주

무인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등

·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5

대구

버스, 택시

·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m2 범위

·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6

제주

택시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향후계획 

 

  사업별 규제특례 부여  서비스 실증 착수(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