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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7: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 12 3, 2022 4 5  2022 4 19 제품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형태

유통기한

수입량

()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2.0/)

ACECOOK VIETNAM JSC

(베트남)

㈜하늘처럼

(경기 파주시)

포보

(건면+향미유)

봉지

21.12.03

6,196

2.2

22.04.05

6,288

2.7

포보

(건면+향미유)

22.04.19

2,756

3.0

 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