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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3개 단지 착공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5:41

에너지소비는 빼고(-), 사회적 편익은 더하고(+)

- 그린뉴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LH(부사장 장충모)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위한 시범사업으로 과천지식 · 남양뉴타운 · 인천검단 3 단지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5등급) 획득하고 공사착공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층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워 에너지자립률 낮은 상황으로, 금번 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시연·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소비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  모니터링(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말하며,

 

 외벽  창호부위 고단열 · 고기밀 자재적용 통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패시브)하고, 최적의 조명밀도  폐열회수 환기장치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대화(액티브)하고 지붕 태양광  벽면태양광 패널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기술요소 주로 적용한다.

 

 국토부 지난 17.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선도사업으로 LH 임대형 단독주택 시범사업(세종 행복도시  3 단지 298) 추진하여 단독주택 최초 본인증(2등급) 취득(20.2)하였고, 고층형 공동주택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현대건설) 추진하여 본인증(5등급) 취득(19.7)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위한 시범사업 지속 시행  있다.

 

  아울러, 금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하였고, 25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20

 

 

 

23

 

 

 

25

 

 

 

30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5백㎡ 이상)

 

 

 

 

민간건축물

(1천㎡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 이상)

 

 공공주택 층수, 유형, 규모별 에너지성능 비교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3 단지 선정·추진하며, 기획 ·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형 단지배치(최적   건물배치 ) 가성비 중심 최적 기술요소 조합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 기존 시범사업 대비 추가공사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향후 민간 공동주택 단지 보급·확산 기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성 갖춘 기술들로 향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강화  품질향상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이번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3 단지의 착공 계기 요소기술 실증  모니터링 강화하고 2025 민간부문 의무화 대비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 위한 녹색건축 분야 마중물 역할 더욱 강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