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는 빼고(-), 사회적 편익은 더하고(+)
- 그린뉴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 수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부사장 장충모)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과천지식 · 남양뉴타운 · 인천검단 3개 단지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5등급)을 획득하고 공사착공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ㅇ 고층형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워 에너지자립률이 낮은 상황으로, 금번 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시연·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 및 모니터링(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ㅇ ①외벽 및 창호부위 고단열 · 고기밀 자재적용을 통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패시브)하고, ②최적의 조명밀도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대화(액티브)하고 ③지붕 태양광 및 벽면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④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기술요소를 주로 적용한다.
□ 국토부는 지난 ’17.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후 선도사업으로 LH와 임대형 단독주택 시범사업(세종 행복도시 등 3개 단지 298호)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최초 본인증(2등급)을 취득(’20.2)하였고, 고층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현대건설)을 추진하여 본인증(5등급)을 취득(’19.7)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 바 있다.
ㅇ 아울러, 금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25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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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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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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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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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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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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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5백㎡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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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1천㎡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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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 이상) |
□ 공공주택의 층수, 유형, 규모별 에너지성능 비교를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3개 단지를 선정·추진하며, 기획 ·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형 단지배치(최적 향 및 건물배치 등)와 가성비 중심 최적 기술요소의 조합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추가공사비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향후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특히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성을 갖춘 기술들로 향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강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3개 단지의 착공을 계기로 요소기술 실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에 대비하는 등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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