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 더욱 편리하게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7. 15:04

500 이상 미납  전자예금 압류… 카카오톡·간편결제로 이용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21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등에 준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  100 이상 미납 차량에 대해  360  1 4천만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였으며,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  누적 미납 건수가 50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차량은  4,977, 미납금액은 누적  21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 통해 안내받을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았던 미납통행료 고지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또는 문자) 받아보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간편결제 수납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용자 편의를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법인소유  렌트카 제외)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12 1일부터 7개월 )함으로써 모바일 전자고지를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

 

 

 

강제징수 착수전

 

▪ 매 분기 말일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민자도로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처: 도로투자지원과)

 

 

심사

 

▪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

강제징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사업자

 

공문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공문

 

 

 

강제징수예고

 

 

착수

▪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국토교통부 장관

 

공문

 

 

▪ 알림톡, 문자 및 우편물

▪ 가상계좌번호 안내

강제징수 착수 예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

 

 

10

 

▪ 인증톡 및 우편물

▪ 가상계좌번호 안내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강제징수 대상자

 

 

20

 

▪ 예금 및 적금 압류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전자예금압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

 

 

 

 

 

 

 

압류해제

·추심

▪ 센터 납부: 가상계좌

▪ 민자도로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미납통행료 납부

 강제징수대상자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사업자

 

 

14

 

▪ 압류해제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긴급해제

예금 압류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NICE평가정보()

 

 

 

 

▪ 매월 1일 기준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통행료 수입 정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사업자

 

 

 

 

60

 

 

▪ 전화 상담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납부독촉 및 형사고발 예고

 민자도로사업자

 → 미납 강제징수대상자

 

 

20

 

▪ 고발장 작성 및 제출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법 제348조의2)

고발장 제출

 민자도로사업자

 → 관할 지방검찰청

 

 

 

 

▪ 참고인 조사 출석 및 위반행위 및 피해액 입증자료 추가 제출

수사 협조

 

 

 

6090

 

▪ 고발인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 기소 후 약식결정 또는 판결결과 전달

기소 및 형사처벌 결과 공유

민자도로사업자

 → 민자도로센터 및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