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 전면 개정…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7. 15:07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  있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전면 개정(12.15)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14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 있었다.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강화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17 26,713건 → `18 30,012건 → `19 33,239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협회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가 보다 쉽게 운전할  있도록 도로구조  개선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  10)하여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시지역 6, 지방지역 10초 → (개선) 도시지역, 지방지역 모두 10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기까지의 거리(시거)가 증가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  있도록 하였다.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유도선

 

 고령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고령보행자 느린 보행속도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아울러, 고령보행자가 보행  휴식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보행  있도록 하였다.

 

   *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횡단보도 대기쉼터

바닥형 보행신호등

 

중앙보행섬(자연스럽게 대향차량 인지)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도로환경 조성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  것을 지자체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