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총 35척 현대화에 친환경선박도 10척 이상 건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1~‘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16~’20)」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16~’20)」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14년 기준)에서 11.2년(’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19년도 기준)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약 160여척에 달하는 연안여객선 중 연안선박 현대화펀드(’16∼, 총 1,530억원 출자)를 통해 총 7척(카페리 6척, 쾌속선1척) 지원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①선박 현대화, ②건조기반 현대화, ③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① 선박 현대화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 (현대화펀드) 연안선박 국내 건조 시 건조가의 50%를 정부 출자 펀드에서 지원 → 정부지원비율을 축소(50%→30%)하되, 산업은행 참여(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선사 부담 완화 * (이차보전사업) 연안선박 국내 건조·대체 할 경우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사업성 및 사업평가가 양호한 영세선사 우선추천제도 적극 활용, 금리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상환기간, 지원이자율 등 재검토 |
② 건조기반 현대화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특히, 화물(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중소조선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서비스 현대화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하여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 전체 465개 유인도서 중 여객선, 유·도선이 미기항하고, 연육교도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73개(16%)
** 일반항로를 운항중인 연안여객선에 소외도서를 기항토록 하는 부분 보조항로를 운영하고 유류비, 운항장려금 보조 등 검토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 연안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달성, ▲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광수단 중 하나이다.”라며, “연안여객선이 가지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안전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진과제 |
1. 선박현대화 : 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 |
◇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 등으로 지속성을 확대하여 여객선 현대화 추진
ㅇ 여객선 평균 선령 감소 : ’20년 11.2년 → ’25년 10년 이내 |
1 지속가능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체계 구축
ㅇ (정부재정 투입기간(~’22)) 정부지원 비율을 축소하고(50%→30%), 민간금융 비율을 높이되(40%→60%), 산업은행·해진공 등 참여로 선사의 부담 축소
<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변경안 >
|
현 행(’16~’20) |
⇒ |
변경 후(’21~) |
선순위(민간금융) |
40% |
60%(산은 40+민간대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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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현대화펀드) |
50% |
30% |
|
선사 자부담 |
10% |
10% |
- 선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부재원 확보 노력(’20~’21) →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선사선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 관리(’20~)
ㅇ (펀드 자체운영기(’23~)) 상환되는 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선령만료가 도래하는 여객선의 신조를 지속 지원
2 이차보전사업 개편
ㅇ (영세선사 우선 지원) 사문화된 영세선사 우선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영세선사가 우선 대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영세선사 우선추천 제도: 사업성이 우수하고 사업평가가 양호한 사업자
- 경영구조가 양호한 연안선사의 금융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연안선사 보증 등 지원방안 검토
ㅇ (이차보전 구조 개편) 선종별 이자지원율 차등지원 및 상환 기간 검토 등 사업개편
- 친환경 선박 교체·건조 시 타 선박대비 이자 지원율을 높이고, 상환기간 일원화 등 사업구조 개편 필요
한국형 표준선형 개발
ㅇ (표준선형 개발) 국내 선사들의 여객선 건조 기술력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카페리․초쾌속선 등 다양한 표준선형 개발 추진
- 국내 건조경험이 많은 차도선은 화물(차량 등)과 여객 승하선이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새로운 선형개발 필요
- 기존 역량을 갖춘 중형 조선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선사는 제원과 성능 등에 대한 요구조건 제공
* 표준선형의 활용으로 원가 절감(표준선형에 따른 선박건조시 10~20% 원가 절감 예상)
2 표준선형 기반의 실선제작
ㅇ (실선개발) 국내 건조 카페리·초쾌속선·차도선 표준선형을 토대로 실제 선박을 건조하여 항로에 투입, 표준선형에 대한 성능 검증
ㅇ (재정사업과 연계) 선사의 실선건조 참여 유도를 위해 현대화 펀드 사업, 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하여 표준선형 건조 추진
* 국내 건조비가 중국 조선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실선건조를 위해 표준설계도 제공을 통한 설계비 절감 및 금융지원 등 수반 필요
3 지속가능한 여객선 건조 생태계 조성
ㅇ (금융지원 확대) 여객 선사들의 영세성, 낮은 시장가치 등으로 외항선 대비 민간 금융지원의 적어 선사들의 부담이 큰 편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내항선까지 확대하여 연안 선사들의 민간금융 접근성 확대
ㅇ (여객선특화 조선소지원) 국내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이므로,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특화 조선소 육성
-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가격 경쟁력 및 신뢰확보, 해운·조선 연계를 통한 조선소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현대화펀드를 통해 건조실적을 확보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한국형 표준선형에 기반한 실선건조시 특화조선소를 중심으로 건조
4 친환경선박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ㅇ (국가 인증제도) 친환경 신기술의 민간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및 등급제를 운영하여 자금 등 민간지원에 활용
* 인증을 득한 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친환경선박법」)
ㅇ (국제 표준화) 국내기술·기준에 대한 국제표준 지원을 통해 관련시장 선점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국내기술의 육상시험, 해상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IMO, ISO 등 국제표준화 추진
ㅇ (실증체계 구축) 친환경선박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선박의 안전성·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항로 투입
- 연안여객선이 다수 운항하는 전남 지역을 친환경 연안선박 관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하여 신기술 도입 등 실적 확보 지원 추진
*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 (‘21~’25) / 약 380억원 규모 / 친환경 선박의 운항 안전성, 실적확보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통한 신규수요를 창출
ㅇ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19년 1,458만명 → ’25년 1,600만명 ㅇ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19년 90점 → ’25년 92점 |
1 소외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
ㅇ (미기항도서 파악) 해당항로를 지방청별로 파악하고, 육상과의 거리, 거주 도서민의 수(수요), 주변항로와 거리 등 종합적 고려
ㅇ (보조항로 지정) 낙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거나,
- 일반항로를 운항중인 연안여객선에 소외도서를 기항토록 하는 부분 보조항로 운영을 통해 유류비, 운항장려금 보조 등 검토
ㅇ (지자체 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소외도서 지역 편의에 따라 비정기 운항이 가능한 행정선 등 투입 검토
* 운항계획 신고의무, 안전관련 규제, 기존 내항여객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해운법」상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적용 또는 예외적 면허 신설은 신중검토 필요
2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ㅇ (선내 편의시설 설치) 항로별 소요시간, 항로특징을 고려하여 무선인터넷, 텔레비전 및 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
- 국가보조항로부터 우선 설치 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포함) 설치확대하고, 선내 무선인터넷(Wi-Fi) 구축* 검토
* 통영-한산도 여객선에는 무선인터넷이 구축완료(통영-KT협약)
ㅇ (주변관광지 정보연결) 선내에 주변관광지, 대중교통, 식당 등이 포함된 관광 팸플릿을 배치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
- QR코드를 활용하여 비상구, 구명조끼, 화장실 등 선내 시설 위치확인 뿐만 아니라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 동시제공
3 여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ㅇ (키패드입력 도입)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두어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유지
- 발권자와 발권대기자 간에 일정거리를 유지하여(대기 위치 발자국 표시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감소
ㅇ (질서유도 시설·표시 설치) 공항, 기차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 유도시설(대기줄 간이펜스 등)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보호 거리 유지
- 바닥에 대기자 위치 표시 등(발바닥 모양 등) 부착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예매자-예매대기자 거리확보로 개인정보 보호
4 예매·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예매시스템 홍보) 전남, 경남, 인천 등 도서지역을 많이 보유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가보고 싶은 섬”을 적극 홍보하고,
- 예매시스템에서 출발지-도착지 주변 관광지, 숙소, 식당정보 등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 증대
ㅇ (통합 마일리지 구축) 전 여객선을 연계하여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향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예매시 적립(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승선권 구입, 선내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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