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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7. 14:57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위반 196 적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직율도 높게 나타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코로나19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 발표했다.

     *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근로감독 배경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우려됐다.

     *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 10. 6. 발표)」에 포함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 ) 물류센터 배송캠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 적발됐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근로기준법 53 위반)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59조제2 위반) 

     *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150 확인됐다.

  물류센터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위험설비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39건을 사법처리했다.

  -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작업복 즉시 환복 조치 등

    ** 밀폐공간 내 작업시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또한,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93건에 대해 과태료(26천여만원) 부과했다.

 

  - 그중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다수 적발됐는데,

  -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붙임」참조)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 근무시간*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 812시간(84.3%), 12시간 이상(8.3%)
▴택배기사 : 812시간(22.3%), 12시간 이상(76.3%)

향후 조치계획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감독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개요

 

 

 

 (시기) 20. 11. 4.() ~ 11. 13.()

 (대상) 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3) 배송기사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 응답

                                                                                     (단위: )

 

 (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주요 조사내용) 고용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배송기사

1. 고용형태 등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응 답

2.5%

84.5%

13.0%

 ❷ ( 평균 보수)  평균 200300만원’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응 답

1.0%

68.1%

29.1%

1.8%

 ❸ (근속기간) 평균 1 미만 근무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3 근무한다’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년 미만

13

35

5년 이상

응 답

66.1%

19.2%

8.9%

5.8%

 

 

2. 근로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5 근무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6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4일 이하

5

6

7

성 수 기

9%

66.9%

22.7%

1.4%

비성수기

0.5%

79.1%

20.1%

0.3%

 ❷ ( 평균 근무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 근무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0~12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14시간

14시간 이상

성 수 기

2.2%

5.2%

44.1%

40.2%

7.0%

1.3%

비성수기

3.3%

7.2%

47.7%

37.6%

3.5%

0.7%

 ❸ ( 평균 야간근로일수) 정규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인 경우 성수기․성수기 모두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

2

3

4

5

6일 이상

성 수 기

92.2%

7.8%

0.9%

1.8%

0.6%

1.2%

2.1%

1.2%

비성수기

91.9%

8.1%

2.7%

0.9%

0.3%

0.9%

2.7%

0.6%

3. 배송 업무

  ( 평균 배송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이 소요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0~12시간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 이상

성 수 기

2.8%

15.2%

52.8%

27.2%

2.0%

비성수기

4.3%

17.9%

54.4%

22.9%

0.5%

  ( 평균 배송물량)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200300개를 배송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00~200개’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00개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개 이상

성 수 기

25.9%

27.4%

33.5%

11.5%

1.0%

0.7%

비성수기

27.2%

30.4%

36.2%

5.5%

0.7%

-

 

 

 (방문 가구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100200곳에 배송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00 미만’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00곳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곳 이상

성 수 기

34.9%

60.6%

4.0%

0.3%

0.2%

비성수기

35.9%

61.9%

1.9%

0.3%

-

  (급증물량 해결) 성수기에 배송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연장근로 등을 통해 직접 배송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본인이 모두 배송
(연장근로 등)

회사 지원
(물량조정, 인력지원)

동료가족 도움

기타

응 답

50.4%

45.4%

0.7%

3.5%

 

4. 휴게시간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받은 1 휴게시간 대해서도 1시간‘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30

1시간

1.5시간

2시간 이상

응 답

24.5%

67.9%

5.3%

2.3%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한다’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구 분

자유롭게 사용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응 답

54.6%

45.4%

  (점심식사) 일주일 동안 배송업무 중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구 분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없음

합계

1

23

45

6회 이상

응 답

52.3%

10.4%

23.2%

15.2%

3.5%

47.7%

  - 배송업무  점심식사는 ‘식당에서 먹는다’ 응답이 가장 높고, 일부는 ‘배송차량 내’ 또는 ‘편의점 등’에서 해결한다고 응답

구 분

식당

배송 차량 내

편의점 등

기타

응 답

38.7%

29.9%

17.6%

13.8%

 

 물류센터 업무(포장출고) 종사자

1. 고용형태 등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가장 많고, ‘일용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도 일부 있음

구 분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응 답

21.3%

67.8%

10.9%

 ❷ ( 평균 보수)  평균 200300만원’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응 답

36.0%

56.5%

6.8%

0.7%

 ❸ (근속기간) 평균 1 미만 근무한다’ 응답이 가장 높고, 1~3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1년 미만

13

35

5년 이상

응 답

60.8%

33.0%

5.3%

0.9%

2. 근로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5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일부는 4 이하 근무’ 또는 6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구 분

4일 이하

5

6

7

성 수 기

27.2%

57.5%

14.6%

0.7%

비성수기

19.1%

73.8%

6.9%

0.2%

 ❷ ( 평균 근무시간)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81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6~8시간 근무’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6시간 미만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14시간

14시간 이상

성 수 기

2.9%

13.2%

71.6%

11.1%

1.0%

0.2%

비성수기

3.4%

17.7%

70.3%

7.9%

0.6%

0.1%

 

 ( 평균 연장근로일수)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연장근로를 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

2

3

4

5

6일 이상

성 수 기

21.9%

78.1%

13.1%

13.8%

14.8%

8.8%

20.0%

7.6%

비성수기

33.8%

66.2%

18.3%

12.8%

9.2%

4.9%

16.9%

4.1%

 ❹ ( 평균 야간근로일수) 정규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자인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모두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하지 않음

야간근로를 하고 있음

합계

1

2

3

4

5

6일 이상

성 수 기

94.7%

5.3%

1.4%

0.6%

0.4%

0.4%

1.9%

0.6%

비성수기

94.8%

5.2%

1.4%

0.4%

0.6%

0.3%

1.9%

0.6%

2. 휴게시간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받은 1 휴게시간 대해서도 1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30

1시간

1.5시간

2시간 이상

응 답

4.4%

88.2%

6.6%

0.8%

  (휴게시간 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자유롭게 사용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응 답

70.3%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