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