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 방문,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전검토제는 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區) 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하는 구에서 담당하고, 1만㎡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郡) 지역의 경우는 면적 3만㎡ 이하는 군에서 담당하고, 3만㎡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시 예견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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