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상 건물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우 등의 시설이다.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미만)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불에 쉽게 타서 화재 발생 시 확산이 빠름.
◯ 시는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 원을 지원(총 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한다.
◯ 지난해에는 취약건축물 20개동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사업비 9억7천만 원을 들여 화재 취약건축물 3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당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www.firesafety.or.kr
◯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화재보강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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