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