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
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 ‘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5,000원이다.
-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년 4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원 → (’19∼‘20) 43,650 → (’21) 45,000
-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 ‘20.11월 기준, 소득월액 97만원 미만 25.1%(83,719명), 97만원 이상 74.9%(248,726명)
○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
-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1년 기준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 ’20년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0,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9,020명으로 총 753,156명이다.
2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 ‘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14.3%) 인상한 8만원이다.
- ‘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 영농도우미 1일 지원단가 : (’13∼‘17) 60천원 → (’18∼‘20) 70 → (‘21) 80
-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6천여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영농도우미 지원농가 : (‘10) 13천 농가 → (‘15) 15 → (‘19) 16 → (’21.계획) 16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 70%인 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
-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한다.
□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목적 :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 1995~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금액 : ①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
②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 9%(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원 → (’19∼’20) 43,650 → (’21) 45,000
- 지원제외 : ① (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
기준소득금액(만원) |
91 |
91 |
97 |
97 |
100 |
|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
40,950 |
40,950 |
43,650 |
43,650 |
45,000 |
|
예산 |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
350 |
370 |
364 |
356 |
337 |
예산액(억원) |
1,759 |
1,777 |
2,021 |
1,802 |
1,725 |
※ ’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수부로 이관(‘20년 6,480백만원, 13,053명, 약 3.5%)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개요
❍ 목적 : ‘06년부터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지원내용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연간 최대 10일 지원하고,
- ④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의 70%인 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
** (활동내용) 신청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
❍ ’21년 예산 : 8,960백만원, 16천가구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지원인원(가구) |
17,000 |
15,000 |
17,000 |
16,000 |
16,000 |
지원예산(백만원) |
7,140 |
7,252 |
8,330 |
7,840 |
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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