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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적용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총 319개 단가 공고, 올해 하반기보다 평균 2.82% 상승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1. 13:3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21 상반기에 적용될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2020 12 30() 공고하였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항만‧어항공사 준시장단가는 매년 상·하반기 2 공고하며 항만‧어항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2019 4월부터 2020 9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70건의 공종 332 단가를 분석하여 정한 것으로, 2020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보다 평균 2.82% 상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반기별로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조사하여 공고함으로써 항만‧어항공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항만어항공사의 적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통해 시공 품질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 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소식바다  새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있다.

 

 표준시장단가 운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제1항제3

 

   *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조제2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표준시장단가 산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3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 산정 개요

 

  (자료조사) 19. 4~20. 09월까지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계약·체결된 공사 70건의 설계‧계약‧입찰‧시공단가를 수집

 

  (단가산정) 자료조사에서 수집한 단가를 활용, 물가반영  표준시장단가 산정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표준시장단가 산정

 

  - 물가적용 단가, 유사공사 평균증감률 단가, 품셈대비 적정성단가, 품셈수준단가 등을 분석·검토하여 최종 단가 산정

 

< 최근 표준시장단가 수준 >

   

항 목 수

품셈 대비 비율

전반기 대비 비율

2019 하반기

324

86.58%

101.74%

2020 상반기

332

86.11%

102.71%

2020 하반기

332

86.78%

102.09%

2021 상반기

319

87.77%

1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