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2021년 12곳으로 확대, 2월 5일(금) 비대면 모집설명회 개최 -
- 대학교 학점연계, 창업지원 등 인구감소 지역 청년정착 지원 -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을’이 올해 12곳으로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월 5일(금) 오후 3시 ‘청년마을 방구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 유출 방지 및 도시청년의 유입을 위해 거주와 창업공간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 2018년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에는 경상북도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을 3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올해는 총 12곳으로 확대 모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전통산업과 특산물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착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 지방대학 등과 연계한 창업교육, 학점인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도시청년들의 U턴・J턴・I턴* 뿐만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정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U턴(지방출신 대도시→고향), J턴(지방출신 대도시→지방), I턴(도시출신 대도시→지방)
○ 아울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12월)’에 따라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청년들의 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를 2월 26일(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1개소당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선정되면 추가 예산은 물론 지역자원(유휴공간, 문화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2월 5일(금) 진행되는 방구석 설명회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을 통해 생중계된다.
○ 방구석 설명회는 90년생 유튜브 크리에이터 주긍정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마을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례발표 자리도 마련된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될 12곳의 청년마을은 4월 합동발대식을 통해 시작을 알리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 참조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해마다 7만 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을 더 재밌고 살기 좋게 만들어 갈 청년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
□ 설명회 개요
○ 일시 : ’21. 2. 5.(금) / 15:00~16:30
○ 장소 : 서천군 한산면 ‘삶 기술학교’
○ 대상 : ‘청년마을’ 관심있는 누구나(청년단체・기업, 지자체 등)
○ 방법 : 행정안전부 유뷰브 생중계 ※ 진행자 : 주긍정(청년 크리에이터)
○ 주요내용
-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설명
-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등
※ 청년마을 사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질문을 접수하여 답변할 예정
□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5:00 ~ 15:05 |
05‘ |
▸인사말 |
지역혁신정책관 |
15:05 ~ 15:15 |
10‘ |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계획 설명 |
주민참여협업과 |
15:15 ~ 15:45 |
30‘ |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
청년마을 (목포・서천・문경) |
15:45 ~ 16:30 |
45‘ |
▸질의응답 및 마무리 말 |
주민참여협업과 |
2021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 계획
○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 ○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 (선정대상) 12개소 ○ (지원금) 대상지역별 5억원 ○ (사업기간) ’21. 4월 ~ 11월말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시행주체)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 (사업내용) 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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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절차 |
3-1. 공모 절차 *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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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업 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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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은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 |
1 신청 자격
○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
※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2 공모사업 신청 : 3. 4.(목)까지 공문 접수
○ (모집기간) ‘21. 1. 26.(화) ~ 3. 4.(목)
※ 청년단체는 2.26(금)까지 해당 시・군・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3.2.(화)까지 시・도로 공문발송
○ (신청방법)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 발송
※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유관기관 지원계획【붙임3】은 시・도가 작성
○ (첨부서류) 단체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3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민간전문가*, 내부위원(지역혁신정책관 등) 등 10명 이내
* 시민단체, 청년활동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 (역할) 서면심사, 현지실사, 최종(발표)심사 및 최종과제 선정
4 과제심사 : 서면심사 → 현지실사 → 발표심사
□ 서면심사
○ (심사방식)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
※ 〔붙임 1〕 세부 심사평가 기준 및 항목 참조
○ (선정규모) 최종선정 사업수의 2배수 이내 선정
※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합산 및 평가
○ (결과공고) 서면심사 결과는 시・도로 공문 발송
□ 현지실사
○ (실사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으로 평가
○ (실사내용) 공간조성 여건・현황, 계획 추진 현실성, 지역주민과의 협력 가능 여부, 해당 지자체의 협력・지원 의지 등
○ (실사인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사업담당 및 심사위원 등
□ 최종발표심사
○ (발표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 (심사방법) PT 발표*(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실시
○ (심사항목) 서면심사 항목과 동일
5 최종사업자 선정ㆍ공고
○ (순위결정) 서면심사(40%)+현지실사(30%)+발표심사(30%)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1) 현지실사 고득점 순, 2) 서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결과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시・도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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