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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지역에는 활기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 제공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8. 10:41

 청년마을 2021 12곳으로 확대, 2 5() 비대면 모집설명회 개최 -

- 대학교 학점연계, 창업지원 등 인구감소 지역 청년정착 지원 -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을’이 올해 12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 5() 오후 3 ‘청년마을 방구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 유출 방지  도시청년의 유입 위해 거주와 창업공간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에는 경상북도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을 3 동안 운영해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올해는  12곳으로 확대 모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전통산업과 특산물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는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대학 등과 연계한 창업교육, 학점인정  통해  많은 도시청년들의 U턴・J턴・I* 뿐만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정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U(지방출신 대도시→고향), J(지방출신 대도시→지방), I(도시출신 대도시→지방)

  아울러 ‘제1 청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12)’에 따라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청년들의 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 계획이다.

 한편,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를 2 26()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4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1개소당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자치단체 경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선정되면 추가 예산 물론 지역자원(유휴공간, 문화시설 ) 지원받을  있다.

 이와 관련해 2 5() 진행되는 방구석 설명회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 통해 생중계된다.

 

  방구석 설명회는 90년생 유튜브 크리에이터 주긍정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마을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례발표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될 12곳의 청년마을 4 합동발대식을 통해 시작을 알리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 참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해마다 7 명이 넘는 20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을  재밌고 살기 좋게 만들어  청년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공개 설명회 개최

 설명회 개요

   일시 : 21. 2. 5.() /  15:0016:30

   장소 : 서천군 한산면 ‘삶 기술학교’

   대상 : ‘청년마을’ 관심있는 누구나(청년단체・기업, 지자체 )

   방법 : 행정안전부 유뷰브 생중계  ※ 진행자 : 주긍정(청년 크리에이터)

   주요내용

    - 2021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설명

    -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청년마을 사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질문을 접수하여 답변할 예정

 세부일정

  

  

  

15:00 ~ 15:05

05

 ▸인사말

지역혁신정책관

15:05 ~ 15:15

10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계획 설명

주민참여협업과

15:15 ~ 15:45

30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청년마을

  (목포・서천・문경)

15:45 ~ 16:30

45

 ▸질의응답 및 마무리 말

주민참여협업과

 

2021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 계획

1

 추진방향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 최대한 보장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적극적인 지원 유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유도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선정대상) 12개소

  (지원금) 대상지역별 5억원

  (사업기간) 21. 4  11월말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시행주체)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사업내용) 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운영

 

  

주요 내용

공간조성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조성

프로그램운영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홍보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사업공모 절차

3-1. 공모 절차  *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21년도「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업 절차()

 

 

 

 

 

 

 

  ※ 향후 추진일정은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

 신청 자격

  청년단체・기업(등록된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

    사업 참여구성원(붙임2 서식) 중 청년(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공모사업 신청 : 3. 4.()까지 공문 접수

  (모집기간) 21. 1. 26.() ~ 3. 4.()

    청년단체는 2.26()까지 해당 시・군・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3.2.()까지 시・도로 공문발송

  (신청방법)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 발송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유관기관 지원계획【붙임3】은 시・도가 작성

  (첨부서류) 단체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구성) 민간전문가*, 내부위원(지역혁신정책관 )  10 이내

   * 시민단체, 청년활동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역할) 서면심사, 현지실사, 최종(발표)심사  최종과제 선정

 

 

 과제심사 :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서면심사 

   (심사방식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

   (심사항목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지자체 추진의지 

     ※ 〔붙임 1〕 세부 심사평가 기준 및 항목 참조

   (선정규모최종선정 사업수의 2배수 이내 선정

     ※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합산 및 평가

   (결과공고) 서면심사 결과는 시・도로 공문 발송

  현지실사 

    (실사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으로 평가

    (실사내용) 공간조성 여건・현황, 계획 추진 현실성, 지역주민과의 협력 가능 여부, 해당 지자체의 협력・지원 의지 

     (실사인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사업담당  심사위원 

  최종발표심사 

    (발표대상)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심사방법) PT 발표*(10), 심사위원 질의․응답(10) 실시

    (심사항목) 서면심사 항목과 동일

 최종사업자 선정ㆍ공고

    (순위결정) 서면심사(40%)+현지실사(30%)+발표심사(30%)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1) 현지실사 고득점 순, 2) 서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결정

    (결과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시・도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