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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8. 10:44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0 4분기에는 17 시·도에서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2020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20 4분기) >

 

 

 

① (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②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③ (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④ (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⑤ (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경기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20.9.) 성과를 거두었다.

 

   -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진료비 편차가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20.5.)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20.12.)하였다.

 

   - 현재 창원시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경상남도 합천군) 좁은 보도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방향으로 표지판이 돌출되어 대형차량이 지나다닐  추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이에, 합천군은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도로  돌출은 없애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하였다.

 

   - 현재까지 ‘안전형 교통표지판’ 170 개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표지판 차량 추돌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비슷한 여건의 다른 자치단체로 사례 공유·확산이 기대된다.

 

  (전북 무주군)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대형 유통시장에 운송하지 못해 재래시장에 싼값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무주군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지정하여, 영세농가에서 마을단위 농산물 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유통 전문 조직이 수거·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 작년 하반기 1,252 농가 45 품목 59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농산물 공급체계도 갖출  있게 되었다.

 

  (전남 영광군)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였다.

 

     *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 출자와 100%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여세대당 면적도 250㎡ 이내로 제한

 

   - 이에, 영광군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20.3.) 및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5.)

 

   -  결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 1,030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세대당  60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릴  있게 되었고 지역발전사업의 효과적 갈등 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