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지원해 왔다.
* (’18) 7개 지자체 10억 원 → (’19) 6개 지자체 10억 원 → (’20) 9개 지자체 13억 원
○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만 6,612명,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2019.12.31. 기준)에 달하고 있다.
□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지는 3월 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계획(요약)
□ 추진목적
○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거주현황>
구분(누계) |
‘09 |
‘12 |
‘15 |
‘18 |
‘19 |
외국인주민(천명) |
1,107 |
1,410 |
1,711 |
2,055 |
2,217 |
북한이탈주민(천명) |
18 |
25 |
29 |
32 |
3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4월 ~ ’21. 12월
○ 사업규모 : 총 16개소 내외(1개소당 지방비 포함 최대 400백만 원)
* 선정된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지원금액 조정·결정
○ 사 업 비 : 4,000백만 원(국비 2,000, 지방비 2,000)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지원시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공간 등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의 거주지역에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및 확충
□ 사업선정
○ 현장점검 : 사업선정위 개최 전,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 최종선정 :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5인 내외
- (내부)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장
- (외부) 학계,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서 접수 (~‘21.3.10.) |
|
② 사업선정 및 사업비교부 (‘21.3∼4월.) |
|
③ 사업 추진 (‘21.4.~‘20.12.) |
|
④ 사업정산 및 우수사례 확산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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