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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 지원-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등 추진 방식 개선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2. 14: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함께 2 1()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대면, 비강습 형태 강좌 허용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5~18, 출생연도 03~16)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헬스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있도록 지원한다.

 

 6 5 ,  8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 가능

 

  아울러 체육기금 296 , 지방비 125    421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 1천여  증가한 유·청소년 6 5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 )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 4()부터 20()까지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1. 29.)했다.

 

 

 

  이용자들은 2 1()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 해당 지역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있다.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등록 당부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 02-410-1298-9) 통해 안내받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있는 환경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있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발송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1 가맹시설 선정여부 결정

 * 시설승인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발송

기초자치단체

관리시스템

(등록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2 웹가맹점 등록여부 결정

웹가맹사(PG)

 강좌  출석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단위 강좌)

 - 수강생 출석등록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출석현황 관리

기초자치단체

관리시스템  현장점검 

 

 시설신청  강좌운영 방법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회원 가입  시설등록 신청’

  대상강좌 :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비강습형태의 강좌 허용

    * 코로나19 대응, 실시간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 체육시설 및 지도자를 보유한 시설에 한정하며, 출석관리 등 동일)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21년부터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

예시 :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8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강좌등록방법 : 시설신청 승인 완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수강신청기간도 반드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