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해 9월,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로써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에서는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어사전, 수어 교재 편찬 등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한국수어의 날 기념 토론회도 개최된다.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추진, 한국수어 주간(2. 1.~7.) 운영
문체부는 한국수어 정책 주관 부처로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수어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정부 정책 발표나 코로나19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알 권리를 향상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고 수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2월 3일, 개편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을 공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수어 주간에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그림엽서, 동영상을 공모한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제1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온라인 참여 잇기(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행사를 진행(~2. 3.)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발표 때 수어통역을 제공한 이후로 수어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 이제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수어의 날을 계기로 일상 곳곳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의 언어 사용 권리도 함께 신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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