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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장년층까지 확대 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29. 11: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 함께 2 2()부터 2021 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12~64세 장애인(7,000)

·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권 월 8만 원, 8개월간 지원

·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스포츠 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64세로 확대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충족하는  12~64(출생일 기준 1957. 1. 1.~2009.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8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 원과 지방비 13  , 20 대비 12 원이 증액된 49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이 늘어난  7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특히, 지원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64세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있다.

  * (20)  12세∼49세 → (21)  12세∼64

 

2. 2.~2. 18. 2021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 2()부터 18()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dvoucher.kspo.or.kr)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 계획이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