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40

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0.12.30. 공포, 21.4.1.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시기와 내용  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  306,585(20.10월 기준) : 건설 등 신기술 3,321, 상·하수도 등 특허 303,264

  기존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공법 선정하였으나, 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항목  방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와 제안서 평가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법선정위원회는 7~10명의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법선정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안서 선정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목적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 평가기준을 마련할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낙찰자 결정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하여 평가 왔으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자치단체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공사비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  있도록 하였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이  것으로 기대한다.”라 밝혔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자치단체)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평가기준 확정

(자치단체)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및 참여업체)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평가결과 공개

(자치단체)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자치단체)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