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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4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 부처 소관의 1,638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 지난 2012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 도입되었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하였고,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시스템에는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혔다.

 

  안전기준은 위험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교통 466, 건축・시설 338, 산업・공사장 323, 환경・에너지 252, 보건・식품 157, 생활・여가 75, 정보통신 11, 기타 16  8 분야에 걸쳐 등록되어 있다.

 올해 등록된 310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136 안전기준이 등록되었다.

    ※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25ppm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간주하여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46 등록되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불연재료로 마감해야하며, 출입구 너비는 0.9m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사장 등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소화수 압력은 최소 0.1Mpa, 방수량은 65L/min 이상으로 정하고, 수원은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신규등록 이후 20)  23 등록되었다.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서는 97개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하고 있다.(예시 : 염화수소 연간 최대 제조 수량: 1,500,000kg)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40개가 등록되었다.

    ※ 일정 기준 이상(가연성압축가스 300m2 이상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가 동승해야하며, 염소와 아세틸렌 등은 동시 적재・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식품 분야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 시설의 지정기준  38 등록되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근접해야 한다.

  생활・여가 분야에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24 등록되었다.

    ※ 어린이 놀이터 그네는 정지된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최대 350mm까지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럼틀의 경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3개가 등록되었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 범위별로 일반인・작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의 최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시 : 1Hz이상 ~ 8Hz미만 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최대강도 : 전기장 강도 10,000(V/m), 자기장강도(3.2x104A/m))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연구  산업 종사자 등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구개발  제품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 이라며 안전기준정보 DB,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기준 등록ㆍ관리 현황

 

 부처별・분야별 등록현황

(2020. 12. 30. 기준)

구분

건축

시설

생활

여가

환경

에너지

교통

교통시설

산업

공사장

정보

통신

보건

식품

그 밖의

분야

1,638

338

75

252

466

323

11

157

16

교육부

9

4

-

-

-

-

-

4

1

과기정통부

14

-

-

-

3

-

11

-

-

행안부

42

16

7

5

13

-

-

-

1

문체부

13

1

12

-

-

-

-

-

-

농림식품부

39

-

7

2

-

1

-

29

-

농촌진흥청

2

-

-

-

-

2

-

-

-

산업부

93

2

22

48

-

20

-

-

1

복지부

47

1

1

-

-

-

-

41

4

환경부

125

-

2

115

1

3

-

3

1

고용부

109

-

-

-

-

109

-

-

-

여가부

13

2

-

-

-

-

-

11

-

국토부

699

117

5

1

388

186

-

-

2

해수부

62

-

7

18

28

-

-

7

2

원안위

56

-

-

56

-

-

-

-

-

식약처

54

-

-

-

-

-

-

54

-

경찰청

58

20

5

-

33

-

-

-

-

소방청

179

175

-

1

-

2

-

-

1

문화재청

2

-

1

-

-

-

-

-

1

산림청

11

-

4

6

-

-

-

-

1

해경청

3

-

2

-

-

-

-

-

1

질병청

8

-

-

-

-

-

-

8

-

 

 

분야별 안전기준 주요내용

 

분야

등록 현황

주요 안전기준

총계

1,638

 -

① 건축시설

338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5)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고시)

② 생활‧여가

75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음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고시)

③ 환경‧에너지

252

▸석면의 사용금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8)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

▸가스시설의 안전유지(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

④ 교통‧교통시설

466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

▸선박설비기준(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고시)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

⑤ 산업‧공사장

323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10)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⑥ 정보통신

11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고시)

⑦ 보건‧식품

157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의료법 시행규칙 제35)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

▸동물의약품 안전사용기준(고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7)

⑧ 그 밖의 분야

16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