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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노조와 소통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8. 13:36

12 24() 조합활동 보장, 경조사휴가 확대, 정액급식비 인상 등 합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 12 24()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 14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먼저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번째이다. 2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조합활동 참여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배우자의 부모장례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확대(1일→2) △헌혈행사  공가 부여, △휴게공간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체결할  있었다.”며, “체결 이후에도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있도 협약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이행사항의 점검·관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