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
□ 행정안전부는 최근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20.04.29.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 38명, 부상 10명)
※ ’17.12.25. 경기 수원 오피스텔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 1명, 부상 13명)
□ 최근 5년(‘15~’19년)간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829건이며, 이 중 인명피해는 444명(사망 32, 부상 412) 발생하였다.
○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486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소별 용접(절단·연마) 관련 화재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1,812건, 31.1%)에서의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이외, 건물의 새 단장(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734건, 주택, 아파트)이나 판매·업무시설(520건, 백화점, 호텔)에서의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2.07.) 제주시 호텔에서 새 단장(리모델링)을 위해 옥상 구조물을 철거하며 실시한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공조기로 옮겨붙으며 화재 발생
□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에서 16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용접(절단·연마) 관련 작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용접(절단·연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 또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뿌려 적셔 주어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은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한다.
- 이때,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5m(반경)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방기본법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3 및 234조, 「소방기본법」 제15조 등
□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작업 전후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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