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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화재 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 하는 방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8. 13:29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

 

 행정안전부는 최근 용접 관련 화재 꾸준히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용접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 요청한다고 밝혔다.

   ※ ’20.04.29.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 38, 부상 10)

   ※ ’17.12.25. 경기 수원 오피스텔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로 튀며 화재 발생(사망 1, 부상 13)

 최근 5(15~19)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5,829이며,   인명피해는 444(사망 32, 부상 412) 발생하였다.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486 정도 발생하고 있어,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있다.

 

 장소별 용접(절단·연마) 관련 화재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산업시설(1,812, 31.1%)에서의 피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 건물의  단장(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734, 주택, 아파트)이나 판매·업무시설(520, 백화점, 호텔)에서의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2.07.) 제주시 호텔에서 새 단장(리모델링)을 위해 옥상 구조물을 철거하며 실시한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공조기로 옮겨붙으며 화재 발생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 오전 11에서 16 사이 주로 발생하였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용접(절단·연마) 관련 작업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절단·연마) 하기 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 경우에는 미리  뿌려 적셔 주어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한다.

   - 이때, 용접 작업자 반드시 5m(반경) 이내 소화기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 따라 안전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 화재 예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3  234, 「소방기본법」 제15조 등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조금만 주의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있다., 무엇보다 작업 전후 안전 수칙  지키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