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단계(2021년~2025년)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2021년~2025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함께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2029년까지 전국학교 완료예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11년부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1단계 ’11~’15 / 2단계 ’16~’20)
○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2단계(‘16~’20)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49.3%) 대비 20.3%p를 초과한 실적이다.
* 내진율 :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의 비율
** 내진성능 확보 :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였거나, 내진보강공사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
□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잠정)에서 20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21~’25) 총 3조 5,543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35년 기존 공공시설물(총 192,659개소) 내진성능 100% 달성 목표
○ 이를 통해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58,537개 시설물 중 21,574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 전력시설, 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석유시설은 2023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2024년, 도시철도, 항만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t 이상인 저수지
○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경주ㆍ포항의 유ㆍ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그 밖에도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와 포항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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