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제출, 공개 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보장 확대
□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2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12월 18일(금) 공포된다고 밝혔다.
□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①온라인 청원 시행, ②공개 청원제도 도입, ③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④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 또한,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 다만, 공개청원의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각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청원법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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