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ㅇ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ㅇ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➊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➋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➌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ㅇ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ㅇ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ㅇ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➋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ㅇ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ㅇ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
➌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ㅇ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노・사・전문가TF, ’20.10월~’21.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ㅇ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中), |
➍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ㅇ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ㅇ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1년 상),
➎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ㅇ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년: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 (’21년: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➏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ㅇ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
ㅇ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➐ 이륜차 기사 보호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ㅇ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년)
ㅇ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➑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ㅇ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 ▴업소용 旣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ㅇ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➑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년)
ㅇ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ㅇ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ㅇ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0) | 2020.12.15 |
---|---|
청원법 개정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0) | 2020.12.15 |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0) | 2020.12.14 |
농관원 9개 지원,「경영직불팀」신설로 현장 농정 강화 (0) | 2020.12.14 |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