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화) 자로 언론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중재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 현황
ㅇ 설립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설립일 : '81. 3. 31)
ㅇ 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ㅇ 기구 및 위원회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 (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사무처 : 3본부 10팀, 10지역사무소, 1실 88명
ㅇ 주요 사업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보도 등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언론침해구제 상담 등
ㅇ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구성요건
ㅇ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 1/5이상
ㅇ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5이상
ㅇ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1/5이상(현직 제외)
ㅇ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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