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12월 15일) 통과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되었다.
□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및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이 가능해진다.
* 고용부장관이 임금‧청년고용실적‧고용안정성 등 평가하여 지정(‘20. 4월 말 기준 1,280개 기업 지정)
□ 또한, 재난의 장기화와 그에 따라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임대료 감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 또한,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나아가,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다.
* 고용재난지역(고용정책기본법): 대규모 기업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의 주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 특히,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던 것에 더하여
○ 이번 개정에서는,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최대 50%까지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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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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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 (신설) ②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임대료 감경 (신설) ③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에 대해 임대료 감경 가능 (확대) ④ 임대료 분납횟수·체감한도·조정범위 확대 (확대) 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료 납부유예 및 연체료 감경 (신설) |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자치단체도 지원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경
◆ (현행) 지원 없음 → (개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 허용, 사용료(대부료) 50% 감경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 (현행)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기업에만 대부료 감경, 장기대부(20년 이상),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개선) 일반입찰로 대부한 기업에도 동일한 지원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 고용재난·산업위기대응지역 사용료·대부료 감경 신설
◆ (현행) 지원 없음 → (개선) 사용료(대부료) 50% 감경
- 공유재산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확대
◆ (현행)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 사용을 제한을 받은 경우 기간연장만 가능 → (개선)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대부료) 감경 중 선택 가능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 확대
- 사용료·대부료 분납횟수 확대
◆ (현행) 연 4회 이내 → (개선) 연 6회 이내(국유재산과 동일)
- 사용·수익허가 위한 입찰 유찰 시 최대 20%까지 체감
◆ (현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 유찰시 최대 50%까지 체감(일반재산은 20% 가능) → (개선) 행정재산도 최대 20%까지 체감(국유재산과 동일)
- 사용료·대부료 급등 시 감액범위 확대
◆ (현행) 사용료·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 70%까지 감액 → (개선) 최대 100%까지 감액
○ 재난 피해자 사용료·대부료 납부유예 및 연체료 경감제도 도입
◆ (현행) 사용 전 미리 납부 → (개선) 1년 범위 내 유예 가능
◆ (현행) 연체기간에 따라 12~15% → (개선) 연체기간에 따라 6~7.5%(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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