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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5. 11:0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12 15) 통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2 15()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 경우,

   -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 대해서는 수의계약 임대  임대료 감경 가능해진다.

   * 고용부장관이 임금‧청년고용실적‧고용안정성 등 평가하여 지정(20. 4월 말 기준 1,280개 기업 지정)

 

 또한, 재난의 장기화와 그에 따라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중소기업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임대료 감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연간 임대료가 1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경  있다.

   * 고용재난지역(고용정책기본법): 대규모 기업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의 주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특히, 지난 3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던 것에 더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고 최대 50%까지 연체료를 감경  있도록 하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개정내용(요약)>

 

 

 

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 (신설)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임대료 감경 (신설)

③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에 대해 임대료 감경 가능 (확대)

④ 임대료 분납횟수·체감한도·조정범위 확대 (확대)

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료 납부유예 및 연체료 감경 (신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 위해 행정안전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자치단체도 지원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경

     (현행) 지원 없음 → (개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 허용, 사용료(대부료) 50% 감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현행)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기업에만 대부료 감경, 장기대부(20년 이상),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개선) 일반입찰로 대부한 기업에도 동일한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 고용재난·산업위기대응지역 사용료·대부료 감경 신설

     (현행) 지원 없음 → (개선) 사용료(대부료) 50% 감경

   - 공유재산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확대

     (현행)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 사용을 제한을 받은 경우 기간연장만 가능 → (개선)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대부료) 감경 중 선택 가능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 확대

   - 사용료·대부료 분납횟수 확대

     (현행)  4회 이내 → (개선)  6회 이내(국유재산과 동일)

   - 용·수익허가 위한 입찰 유찰  최대 20%까지 체감

     (현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 유찰시 최대 50%까지 체감(일반재산은 20% 가능)  (개선) 행정재산 최대 20%까지 체감(국유재산과 동일)

   - 사용료·대부료 급등  감액범위 확대

     (현행) 사용료·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 70%까지 감액 → (개선) 최대 100%까지 감액

  재난 피해자 사용료·대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제도 도입

     (현행) 사용 전 미리 납부 → (개선) 1년 범위 내 유예 가능

     (현행) 연체기간에 따라 1215%  (개선) 연체기간에 따라 67.5%(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