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균 월동처 사전 제거 및 전파 매개체 소독·관리 추진
주 요 내 용 》 |
|
|
|
~ |
|
◈ 내년 과수화상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금년 겨울부터 내년 개화기까지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의 예방·예찰 활동 강화 추진
① 세균병의 주요 월동처인 궤양의 확실한 제거와 약제 도포
② 전지·전정 등 과수원내 작업 시 방역수칙에 따른 소독절차 실천
③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인력·장비·묘목 등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 최소화,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자 및 작업내용 기록·보관
④ 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참여시켜 지역 단위 예방·예찰 역량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 월동기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② 전지·전정 작업 시에는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③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
④ 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의 식물병해충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 단위 예방·예찰 역량 강화
□ 농식품부는 12.16.(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대책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ㅇ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해 위 준수사항이 현장 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농진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ㅇ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원법 개정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0) | 2020.12.15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0) | 2020.12.15 |
농관원 9개 지원,「경영직불팀」신설로 현장 농정 강화 (0) | 2020.12.14 |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 (0) | 2020.12.14 |
2020 정부혁신 박람회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