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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2. 10:5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12 11() 밝혔.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7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 주요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등

 

 재활의료기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 1 자로 1 평가(후향적 평가) 거쳐 26개소 우선 지정 있으며, 2(전향적 평가) 19개소를 추가하여  45개소가 1 기관으로 지정된.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 외에 요양병원 3개소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180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이며, 3 재평가 신규 지정 계획이다.

 

   * 1차 지정 26개소(20.3∼’23.2), 추가지정 19개소(21.1∼’23.2)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적극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제1 2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 문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1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구분

세부내용

병원

지정

기준

필수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실적

평가기간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인력

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시설 및 장비

기준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진료량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환자

구성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성과

평가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수 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 60, 180)

통합계획관리료(초회: 446760, 5인이상 58450/ 2회이상: 4 33890, 5인이상 42360)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120/ 근골격계 44650/     비사용증후군 62460)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 재활치료료Ⅱ 7,188/ 재활치료료Ⅲ 16,992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2536/48144), 퇴원계획(69420),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4328)

환자분류체계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