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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2. 10:49

전국 일시이동중지, 일제 소독 방역 강화조치 준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 12 12()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한다.

  지금까지 5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0 발생*하여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 1126일부터 1211일까지 5개 시도, 7개 시군(전북 정읍(2),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 충북 음성, 전남 나주(2), 전남 장성)

  유럽·일본 해외 발생 급증*, 국내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 49, 고병원성은 23), 12~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 증가 등을 감안할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유럽: 20년 들어 고병원성 AI 발생 83배↑(가금 61배↑, 야생조류 158배↑)
일본: 철새 항원 검출(10.24) 이후 농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총 22(의사환축 3건 포함)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실시한 농장 수평전파 차단 위한 강력한 조치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시이동중지) 중수본은 12 12() 0시부터 12 13()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 가축·종사자·차량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한다.

  중앙점검반(26개반, 78) 구성하여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

(일제 소독)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 대한 대대적인 소독 실시한다.

  가금농장 소유 차량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12 12 02시까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장비·의복·물품 소독 일제히 실시한다.

  축산 시설 축산 차량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으로 이동(12 12 02시까지)시킨 , 차량 작업장 전체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차량의 GPS 단말기 부착 정상 작동상태 철저히 유지한다.

    * 축산시설 종사자 소유 차량의 경우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

 

  농장 주변-마을 도로-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기존 방역차량 외 광역방제기, 살수차,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까지 1,100여대

   -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 트럭) 농장 입구에 정차, 내부 마당에 소독약을 분사하여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 점검) 이동중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 철저히 이루어질 있도록 일제 지도·점검 실시한다.

  가금농장 지자체의 ‘농장별 전담관(12.5 도입) 맡은 모든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있게 책임감 있는 지도·점검 실시한다.

  축산시설·차량 중앙점검반(전국 일시이동중지 점검반) 현장상황관리단(발생 5 시도) 통해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축산차량 GPS 관제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승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이동중지기간 동안 운행 중단 및 소독을 위한 시설 내 정위치 여부 등

 

(방역 강화) 중수본은 농장 수평 전파 차단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이동중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준비토록 계획이다.  * 아래는 주요 강화조치

  (공통) 축산차량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 최소화한다.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보관 의무화

     *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필증 발급(11.28 의무화)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 대한 집중 단속

  (산란계) 계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 금지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 금지(12 25일까지)

 

  (종오리) 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 금지( 3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환적)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 종오리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

  (메추리) 메추리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 금지

  (토종닭) 거래상인 계류장(가금 판매 보관시설) 관련 법령상 시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 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