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시이동중지, 일제 소독 및 방역 강화조치 준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2일(토)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ㅇ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10건 발생*하여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 시도, 7개 시군(전북 정읍(2건),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건), 충북 음성, 전남 나주(2건), 전남 장성)
ㅇ 유럽·일본 등 해외 발생 급증*, 국내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총 49건, 고병원성은 23), 12~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유럽: ’20년 들어 고병원성 AI 발생 83배↑(가금 61배↑, 야생조류 158배↑)
일본: 철새 항원 검출(10.24) 이후 농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총 22건(의사환축 3건 포함)
ㅇ 이에 따라 주말 동안 ①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②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③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1 (일시이동중지) 중수본은 “12월 12일(토) 0시부터 12월 13일(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ㅇ 중앙점검반(26개반, 78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2 (일제 소독) 이동중지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ㅇ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12월 12일 02시까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ㅇ 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12월 12일 02시까지)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차량의 GPS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 유지한다.
* 축산시설 종사자 소유 차량의 경우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
ㅇ 농장 주변-마을 도로-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기존 방역차량 외 광역방제기, 살수차, 軍제독차, 드론, 무인헬기까지 1,100여대
-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톤 트럭)은 농장 입구에 정차, 내부 마당에 소독약을 분사하여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3 (일제 점검) 이동중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ㅇ 가금농장은 지자체의 ‘농장별 전담관(12.5 도입)’이 맡은 모든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책임감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ㅇ 축산시설·차량은 중앙점검반(전국 일시이동중지 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단(발생 5개 시도)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축산차량은 GPS 관제를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승인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이동중지기간 동안 운행 중단 및 소독을 위한 시설 내 정위치 여부 등
4 (방역 강화)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시행하고, 이동중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 * 아래는 주요 강화조치
ㅇ (공통)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⑵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⑶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보관 의무화
*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필증 발급(11.28 의무화)
⑷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에 대한 집중 단속
ㅇ (산란계) 계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 금지
⑵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 금지
⑶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 금지(12월 25일까지)
ㅇ (종오리) 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⑴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 금지(제 3의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등 환적)
⑵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 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
⑶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를 종오리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
ㅇ (메추리) 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금지
ㅇ (토종닭) 거래상인 계류장(가금 판매 전 보관시설)이 관련 법령상 시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ㅇ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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